퇴직보험예치금 세무조정(손금)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7 (2004.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7
- 회신일
- 2004. 4. 22.
- 소관
- 국세청
퇴직보험예치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조정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일부는 신고조정·일부는 결산조정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상 '퇴직보험예치금 등 계'는 당기말 현재 예치된 누적액을 의미하므로, 법인이 납부하고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전 사업연도에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포함해 납부한 사업연도에 장부상 손금계상하거나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 하고, 한도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퇴직보험료 손금을 빠뜨린 경우에도 그 후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계상이 가능하다. 또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이후 퇴직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수령한 납입보험료 상당액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상계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며, 손금가산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 서식)상 ⑦ 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한다.
【요지】
퇴직보험예치금의 세무조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퇴직보험예치금을 손금 미계상한 경우 그 후 사업년도에 세무조정(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614,97.6.17, 법인46012-2589,97.10.9
세법상으로는 신고조정방법은 물론 결산조정방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일부의 금액은 신고조정방법에 의하고 또 일부의 금액은 결산조정방법에 의할 수도 있음
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별지33호) 12란퇴직보험예치금 등 계에 대한 기존 해석
○ 법인46012-3388, 94.12.12
퇴직보험예치금 등은 당기말 현재 예치되어 있는 누적액을 말하므로 퇴직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전사업년도에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한 사업년도에 장부상 손금에 계상하거나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다음 사업년도에 손금산입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 서이46012-10973,2002.05.07
【질의】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임직원의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동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을 상계하여 법인 46012-498(1997. 2. 17)의 회신내용에 따라 납입보험료 상당액은 익금가산 유보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한 경우 손금가산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있는 경우 상계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가산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제32호 서식]상 ⑦ 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 법인세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