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

소득46011-11528 (2002. 8.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11528
회신일
2002. 8.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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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안에 본사를 두고 수도권 밖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사를 수도권 밖 기존 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 밖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안분하지 않고, 공장은 지방 본사는 서울이던 상태에서 본사를 옮긴 해의 소득 전부가 수도권 밖 사업장 기준 감면율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수도권 안에 본사를 두고 수도권외 지역에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연도중에 수도권안의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본사를 이전하는 과세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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