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재산세과-53 (2009.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3
회신일
2009.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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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계절적 사유 등 일시적 휴경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다.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기간을 통산하되,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 상속일부터 3년 내 양도 시에만 승계 인정된다. 자경 사실은 농지원부·자경증명 등 서류와 사실 확인으로 판단한다.

요지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 자경기간은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직접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3. 자경의 증명은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관할 읍 ․ 면사무소의 자경증명, 기타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및 사실 확인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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