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7 (2007.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7
- 회신일
- 2007. 6. 5.
- 소관
- 국세청
토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소유기간 3년 미만)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는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할 기간이 없어 '가목'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나목'만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였다. 회신은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3년 미만 구간의 기준(가목: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목: 소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2년 안 판 땅의 양도세 비사업용 판정도 이 기준에 따른다고 밝혔다.
【요지】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는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및 질 의
-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목”에 따른 2년을 차감한 기간이 없으므로 “ 나”목에 의한 기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 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999, 2006.11.27
【제목】
임야의 소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5년미만인 경우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연접 지역 포함)에서 거주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질의】
1. 임야의 총 보유기간 : 2003.6.13.∼2006.10.11.
2. 재촌 임야 기간 : 2003.6.13.∼2005.7.5., 2006.7.6.∼2006.10.11.
3. 상기의 경우와 같이 임야의 보유기간 중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조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임야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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