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54[법령해석과-487] (2021.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54[법령해석과-487]
회신일
2021.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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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B주택)을 멸실하고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154⑤ 단서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재기산하도록 하나, 이 사안은 신규주택을 양도가 아닌 멸실로 처분한 경우다. 국세청은 멸실은 위 단서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고 종전주택 취득일('99.6월)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

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전문

1. 사실관계

’99.6월

’16.8월

’21.6월

’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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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종전주택)

B주택

취득

(신규주택)

B주택

멸실

A주택

양도 예정

○ ’99.6월 A주택(서울시 마포구 소재) 취득

○ ’16.8월 B주택(경기도 고양시 소재) 취득

○ ’21.6월 B주택 멸실 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 예정

○ ’21.12월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세대1주택 비 과세 적용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을 종전주택 취득일(’99.6월)부터 기 산하는지, 신규주택 멸실일(’21.6월)부터 기산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 법 제89조

비과세 양도 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 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 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 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 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 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 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 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 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 그 금액 (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 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 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 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 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 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표2 생략 )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 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起算)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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