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4 (2007.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4
- 회신일
- 2007. 1. 31.
- 소관
- 국세청
결손법인인 분할법인이 기계장치 감액손실을 자산 평가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사업 일부를 인적분할하면서 해당 유보(상각부인액)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사안이다. 세무상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이연법인세차·대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 분할 시 상각부인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므로, 감액손실 부인액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부인액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이 손금 추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요지】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상각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이연법인세차ㆍ대 계상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상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장부의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결손법인인 분할법인 ‘갑’이 1999년과 2000년 두차례에 걸쳐 ○○공장에 소재한 기계장치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아 유형자산 감액손실 4,767억을 계상하였으며(1999년)
- 2000년에는 △△공장 소재 기계장치에 대해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max(①순실현가치, ②사용가치: DCF방식 BEF방식)〉의 차액 4,187억을 유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하였으나,
- 1999년, 2000년 모두 동 금액을 자산의 평가손으로 보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직부인(유보)하였음.
※ 감액이후 누적결손금은 3조 1872억이며, 감액손실 계상으로 익년도부터 감가상각비 계상액의 축소로 인해 회계상 영업이익 711억(1999년분 효과)의 증액 효과가 있었음(재무구고 개선효과).
o 2001.12.28. 분할 : ‘갑’법인은 핵심사업(유화부문)과 비핵심사업(화섬)으로 구분하여 핵심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을’법인을 신설하고,
- 승계된 사업에 관련된 분할법인의 세무상 유보금액 1,786억을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에 기재하였음.
* 세무조정 승계액 : 유형자산감액손실 부인액 1,512억, 기타 274억
* 인적분할이며, 지분풀링법 분할방식이고,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분할대가는 미지급
(질의요지)
o 생산선 저하 및 진부화된 유형자산(기계장치)에 대해 감액 손실을 계상한 분할법인이 동 감액손실을 자산의 평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이후, 분할전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고
-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세무조정 사항으로 승계받은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부인액의 승계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이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분할계약서에 의하면,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한다는 계약은 없으며, 분할대가 계산시에도 세무조정금액은 지급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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