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 상각부인액의 처리
법인46012-924 (2000.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924
- 회신일
- 2000. 4. 1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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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상각부인누계액이 있는 법인이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그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해야 한다.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손금추인을 하지 않고 이를 이월하여 나중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는 없다(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따라서 92~94귀속분 상각부인액에 대해 95~98년 중 손금추인 세무조정을 누락한 경우, 99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손금추인할 수 없다.
【요지】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이 있는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추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92~’94귀속분 상각부인액에 대하여 ‘95~’98년중 손금추인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99사업연도 이후에 이월하여 손금추인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상각부인액의 처리 (영§32)
①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시인부족액을 한도록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함.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함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3397 \ ‘85.12.27
- 감가상각비 시부인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소금으로 추인하여야 하므로 이를 손금추인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추인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