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법령해석과-1743] (2021.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법령해석과-1743]
- 회신일
- 2021. 5. 17.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 중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부담부증여 전후를 통산하지 않고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유상 양도(취득)로 보므로 그 취득시점인 증여받은 날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甲이 2017년 3월 배우자 乙에게 B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2022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빚 끼고 증여받은 집의 채무승계 부분 거주기간은 증여 전 甲의 거주기간과 합산되지 않는다.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액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계산
【전문】
○ ’ 98.12월 甲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A주택 취득
○ ’ 01.7월 甲은 서울 강남구 소재 B주택을 취득 후 ’ 03~ ’1 1년까지 거주
○ ’ 14.9월 甲은 서울 마포구 소재 C오피스텔을 취득
○ ’ 17.3월 甲은 B주택과 C오피스텔을 배우자 乙에게 부담부 증여
○ ’ 19.10월 A주택 및 C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세무서,지자체)
○ ’ 22년 배우자 乙은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부담부증여 전과 후를 통산하여 소득령§155⑳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 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 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 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 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 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 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 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 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이 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 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 유한 기간
⑨~⑪ 생략...
⑫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제 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 기 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 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 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 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 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 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 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에 따 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 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재산세과-684, 2009.11.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말함)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9, 2018.09.10.
1주택을 증여에 의해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시 점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관련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회신사례(재일46014-1513, 1995.06.23., 서면4팀-1663, 2004.10.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경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1663, 2004.10.09.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 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재일46014-1513,1995.06.23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 거 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 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4팀-3321, 2007.11.1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을 동일세대원인 거주자(이하 “甲”이라 함)에게 양도(다만, 당해 양도는 「상속 세 및 증여세법」제44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한 후,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 재산세과-18,2009.01.05.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 甲(아들)과 乙(모친)이 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을 2분의 1 지분씩 각각 취득하였다가 乙의 지분을 甲이 사실상 매수하여 단독소유한 경우로서, (다만, 당해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제44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4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문서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혼인합가 후 부담부증여로 남은 B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주택 취득일
주택의 부담부 증여시 고가주택 판단
부담부증여 시 고가주택 판정은 이전방식 무관 당해 주택 증여가액 기준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 가능
잔금부담 조건으로 분양권 지분 증여시 부담부 증여 여부 등
증여일 현재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부담부증여 아님, 증여·양도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에 대한 부담부증여 계약한 경우 중과배제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부담부증여 계약해도 등기접수가 공고 후면 채무액 중과배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