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재산세과-762 (2009. 1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62
회신일
2009. 1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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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분쟁으로 소송 계류 중인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뒤 청구인이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공탁일이며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양도·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보되,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한 경우에도 그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따라서 2007년 10월 9일 한국토지공사가 공탁한 후 2009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탁금을 수령했더라도 공탁금을 늦게 받은 땅이라는 사정은 양도시기를 바꾸지 않는다. 한편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같은 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요지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 개시한 경우로서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공탁일(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 5.18. 조부의 토지를 차남과 그 처가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명의 등기

- 2006.10.30. 차남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상속

- 본인이 차남의 처와 그 자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제기

- 2007.10. 9.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 수용하면서 보상금 공탁

- 2007.11.15.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 2009.10.22. 대법원 확정판결로 본인이 공탁금 수령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43, 2009.08.27.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재산-490, 2005.05.18.).

○ 재산세과-791, 2009.04.22.

1.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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