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4[법령해석과-1761] (2017.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4[법령해석과-1761]
회신일
2017.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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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인 시민프로축구단을 후원할 목적으로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표 6의3 제18호는 국제체육대회·세계선수권대회 경기종목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가맹단체 포함)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서 ○○광역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이나 주식회사 형태인 ○○FC의 지분 6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체육회를 거쳐 영리법인에 자금이 흘러가는 프로축구단 후원금 기부금 공제 구조는 위 규정이 예정한 지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당시 규정 기준).

요지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의3 제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인 ○○ FC를 후원하고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하여 지정기부 금 대상 단체인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 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시민프로축구단(이하 "○○FC")는 지역프로축구 활성화와 유 소년을 포함한 지역 축구선수 육성을 위해 설립된 시민구단으 로 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음

○ ○○광역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로 ○○광역시와 대한 체육회로부 터 운영비 또는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FC의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 ・ 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 기부금 외의 기 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 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 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별표 6의3] <개정 2012.2.28>

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8조제2항 관련)

번호

기부금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ㆍ 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 특별 시 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 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1987.12.31. 대통령령 12334 호로 개정된 것)

7.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대한체육회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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