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5 (2005.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5
- 회신일
- 2005. 12. 20.
- 소관
- 국세청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현행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사무실 없이 수수료 받는 용역이라도 직원을 두면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물적 설비 미보유와 근로자 미고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본 예규는 유사회신사례인 서삼46015-11752(2003.11.10.)를 참고하도록 회신한 것이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사례(서삼46015-11752, 2003.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752,2003.11.10.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현행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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