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5 (2005.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5
회신일
2005.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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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현행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사무실 없이 수수료 받는 용역이라도 직원을 두면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물적 설비 미보유와 근로자 미고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본 예규는 유사회신사례인 서삼46015-11752(2003.11.10.)를 참고하도록 회신한 것이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사례(서삼46015-11752, 2003.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752,2003.11.10.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현행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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