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46014-281 (2000.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81
- 회신일
- 2000. 3. 4.
- 소관
- 국세청
주택이 ○○공사의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되면서 취득한 이주택지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가 이 분양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시행하는 공사로 부득이하게 받은 경우라도, 수용된 집 분양권 세금 판단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과세 혜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공사에 주택이 수용되고 취득한 이주택지 분양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 ○○시 ○○면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5년이상 거주하던 중 1997년 ○○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조성공사에서 본인의 주택이 포함되어 철거되면서 이주택지분양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도없이 타지로 이주해보니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이주택분양권을 팔려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문제로 물어보니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혜택을 볼수 없다고 하는데 분양권은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국가(○○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포함됨에 따라 부득이 하게 받게 된 것으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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