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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등

재산세과-2271 (2008.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271
회신일
2008.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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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시 혼인 전 거주기간의 포함 여부와 거주기간 기산점이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통산하여 계산하며, 양도 당시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혼인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따라서 혼인 전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혼인 전에 거주한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1996. 12월 처명의로 해운대 아파트(A주택)취득

- 2002.6.28. 잠실2단지 아파트 본인 명의로 구입하여 아들 거주

- 상기 잠실아파트가 재건축에 포함되어 2002.12.9 사업계획승인 남

- 2008.6.27. A주택 양도(소유권이전 등기)

- 2008.7.31. 잠실아파트 준공검사 예정

○ 질의 내용

- A주택 비과세 여부

□ 관련 법령 등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1999.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64호, 개정 전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③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1999.5.7 개정전)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서면4팀-1613,2004.10.12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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