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업체가 인건비 보다 낮은 용역의 대가를 받고 파견하는 경우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917[법령해석과-184] (2019.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917[법령해석과-184]
- 회신일
- 2019. 1. 26.
- 소관
- 국세청
인력파견업체가 사용업체로부터 받은 용역대가보다 많은 인건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그 인건비 수준이 사회통념을 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는 종업원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려는 사용업체(특수관계 없음)에 발달장애 근로자를 파견하고 시가 상당액의 용역대가를 받되, 그보다 많은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받은 돈보다 많이 준 월급이라도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및 시행령 제78조의 업무무관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할 사유는 없다.
【요지】
인력파견업체가 사용업체로부터 인력 파견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보다 많은 인건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인건비 수준이 사회통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인력파견업체에서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특수 관 계자가 아닌 사용업체와 계약하여 해당 장애인 근로자를 파견할 예정임
- 인력파견업자는 사용업체로부터 발달장애 근로자의 시가에 준하는 인건비 상당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받게 되며
- 인력파견업자는 사용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 보다 많은 금액을 발달장애 근로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게 됨
2. 질의내용
○ 인력파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인력파견업자’)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보다 적은 사용료를 받고 특수 관계자가 아닌 사용업체(이하 ‘사용업체’)에 장애인 근로자를 파견 하는 경우 인력파견업자가 지급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서 인력파견업자의 인건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 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제26조
관련 문서
임차한 토지위에 골프장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처리방법
임차토지 골프장시설 자본적 지출, 임차기간 안분해 필요경비 산입 가능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설정자산 시가가 선순위채권에 미달·타재산 없으면 부도어음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
건물소유주의 부도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을 미회수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건물주 부도로 임차보증금 회수불능시 국세결손처분 받으면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자 승용차 유지·관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임대업 규모·형태 등 종합 사실판단 사항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본점발행 어음으로 수취시 대손세액공제방법
지점공급 대가를 본점발행 어음으로 받아 부도시, 부도 6월 경과 계상연도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