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농민이 현물출자로 농업법인을 설립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93 (2007. 5.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93
회신일
2007. 5.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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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가 현물출자나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농지 소유 자경농민의 농업법인 설립이 종전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회신은 승계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농사짓다 법인 만들면 세금 감면이 되는지에 대해 농업 자체가 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였다.

요지

농민이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에서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당해 농지를 현물출자 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한 경우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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