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도서관 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493 (2011.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93
- 회신일
- 2011. 11. 3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을 신축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건설업자가 그 신축건설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부자가 건설사와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해 도서관을 건립한 후 구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사안으로, 기부자와 지자체 사이의 무상공급 단계와 건설사가 기부자에게 대가를 받고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단계를 구분해 판단한 것이다. 즉 지자체에 기증하는 건물이라도 시공사가 받는 공사대가는 유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당해 도서관 신축건설용역을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우리구는 기부자로부터 도서관(건축물, 토지)을 무상으로 기부채납받기로 하였으며, 이에 기부자는 건설사와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도서관을 건립하여 우리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것임
2. 쟁점
건설사가 기부자에게 도서관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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