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범위

법규과-411 (2012.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과-411
회신일
2012.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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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 익금에 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산식으로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 전액이다. 질의법인은 해외자회사 배당금 세금과 관련해 공제한도액(2009년 258백만원, 2010년 226백만원) 범위에서 직접·간주·간접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2009년 간접외국납부세액 387백만원 중 141백만원, 2010년 332백만원 중 124백만원만 익금산입했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는 당시(2011.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로,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 자체가 익금산입 대상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주) (이하 “자문대상법인”이하 함) 는 내화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이들 자회사는 중국현지에서 내화벽돌 생산·판매업을 하고 있음

- 자문대상법인은「법인세법」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계산된 외국납부세액 상당액 (2009년 504백만원, 2010년 434백만원)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각각 258백만원과 226백만원으로 계산하여 세액공제 하면서

- 한도액 범위에서 직접→ 간주→ 간접외국납부세액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 상당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2009년 간접외국납부세액 387백만원 중 141백만원, 2010년 간접외국납부세액 332백만원 중 124백만원 등 해당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만 익금산입

* 공제한도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 공제한도액이 더 적게 계산됨

<질의내용>

○ 해외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법인세법」제15조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 상당액 전액인지, 세액공제한도내에서 실제 공제받은 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 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 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나.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2, 2011.11.14.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2007.02.26)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2007.2.26.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제2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582, 2008.4.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법인세법 제15조제2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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