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재산세과-855 (2009. 5.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55
회신일
2009. 5.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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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천재지변·민원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건설 진행 기간에 포함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의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이며, 다만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에는 같은 항 제1호·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2007.3.12. 산림청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해 2007.9. 착공하고 2009.4. 준공 예정인 경우로, 빈 땅 사놓고 건물 지을 때 세금 문제인 준공 건물 양도 시 해당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산입된다.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06.21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 2007.03.12 산림청으로부터 당해 토지 취득

- 2007.09. 건설에 착공

- 2009.04. 준공 예정

○ 질의내용

- 준공된 건물 양도시 당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 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부칙>

1.~4. 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1, 2007.09.17

[ 제 목 ]

대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요 지 ]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 회 신 ]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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