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 (2006.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
회신일
2006.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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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회신이다. 비사업용 토지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즉 재개발 구역 땅 비사업용 여부를 볼 때, 취득 시점이 정비구역 지정 시점보다 앞서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전문

1.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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