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

법인세과-570 (2012.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570
회신일
2012.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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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며, 기본통칙 40-71-7도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로 본다. 질의법인이 3개년치 토지임차료를 일시에 현금으로 지원받더라도, 이러한 지자체 임차료 지원금은 기업회계기준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외국인 100% 투자)은 2011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첨단부품소재산업단지’에 입주하여 2013년 하반기 공장 가동을 목표로 2012년 하반기부터 공장착공 예정임

- 위와 관련 2012년중 ‘□□북도 및 □□시’로부터 공장시설 설치를 위 한 토지임차료 3개년 치를 일시에 현금 지원받을 예정임

○ 질의법인이 받을 임차료보조금은 「□□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및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근거로 지급받는 지원금으로 반환의무 없는 보조금임

○ 위 조례가 법인세법 제36조 에서 규정하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조례라고 가정 할 경우 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 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서면2팀-1497, 2005.09.20.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 서면2팀-299, 2006.2.6.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 조심2010중3124(2011.8.3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다) ~,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고 하고 있어 쟁점출연금 및 쟁점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기업회계 기준이 아니라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날(교부통지 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제36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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