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의 주택수 계산

재산세과-1743 (2009. 7.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43
회신일
2009. 7.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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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를 판정할 때 어느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및 광역시(군·읍·면 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저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에 따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지방 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중과 판정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시 수도권 및 광역시(군 및 읍 ・ 면 지역 제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문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군 및 읍 ․ 면 지역 제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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