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분양대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2015-소득-0291 (2015.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소득-0291
- 회신일
- 2015. 1. 29.
- 소관
- 국세청
병원 이전을 위해 상가를 분양받아 지급한 분양대금을 시행사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는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으로 한정하는데, 사업용 건물 취득을 위해 지급한 분양대금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이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 미회수액은 매출채권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대손금으로도 볼 수 없다. 시행사 부도로 분양대금 못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자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계약금(소득22601-849)이나 기계장치 취득 포기에 따른 보증금 미회수액(소득46011-3199)도 필요경비 산입이 부인되었다.
【요지】
사업용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을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시행사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분양대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사실관계
병 원의 이전을 위하여 상가분양을 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시행사의 부도로 회수불가능하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22601-849, 1992.4.16
거주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건설업자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재산으로 공사계약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거주자의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계약금은 매출채권이 아니므로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199, 1999.8.14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보증금 및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지급 하였으나,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을 포기함에 따른 보증금 등의 미회수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259, 1999.08.18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 건물을 확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대금중 건설회사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 계약금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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