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요건

법인46012-1122 (2000.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122
회신일
2000.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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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6월 전기공사업(전문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등기만 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법인이 2000년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화물운송업으로 변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 설립하고 사업 안 하다가 업종 바꾸면 감면이 되는지가 쟁점이나, 창업 시점의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설립등기 후 목적사업을 변경해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음

전문

[ 질 의 ]

1999년 6월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전기공사업(전문건설업)으로 설립등기를 필한 법인으로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바

2000년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화물운송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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