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여부
제도46014-11214 (2001.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214
- 회신일
- 2001. 5. 24.
- 소관
- 국세청
1983년 취득 1주택과 1998년 상속 1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 기존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으로 철거된 후 상속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재건축조합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업계획승인일(또는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결론적으로 상속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상속받은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은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도에 취득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998년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었으나, 기존주택이 1999년 재건축조합의 사업계획승인으로 철거되었고, 상속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813,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685,1999.09.1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 은 보유기간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주택수’ 에 포함 안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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