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기준-2024-법규재산-0213[법규과-3271] (2024.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213[법규과-3271]
회신일
2024.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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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 안에 안 허문 집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경감세액이 추징된다. 또한 시행규칙 제4조의4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3년이 지난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고, 3년 이내인 과세연도만 합산배제가 가능하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회신).

요지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6-1]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 에서 각 목에 따른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 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연도에 합산배제를 적용 받은 다음, 추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음

(2안)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없음

[질의6-3]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3년이 지난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1안) 3년 이내인 과세연도만 합산배제 가능

(2안) 3년이 지난 과세연도도 합산배제 가능

[회신] 질의6-1는 1안, 질의6-3는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에서 각 목에 따른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연도에 합산배제를 적용 받은 다음, 추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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