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납품업체가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변제 받았을 때「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1-부동산-8386[부동산납세과-1333] (2022.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부동산-8386[부동산납세과-1333]
- 회신일
- 2022. 5. 16.
- 소관
- 국세청
건설자재 납품업자가 자재대금을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의 합산배제는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데, 스티로폼 단열재를 제조·납품한 甲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시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건설회사 乙과 맺은 대물 공급계약의 대가도 공사대금이 아닌 건설자재 대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체 요건(시공자)과 대금 성격 요건(공사대금)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甲이 받은 분양 예정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요지】
주택의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공사대금이 아닌 건설자재에 대한 대금을 주택으로 받았을 때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한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甲은 스티로폼 단열재를 제조하여 건설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음
○ 甲은 종합건설회사 乙에게 단열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분양할 주택과 상계하는 대물 공급계약을 맺고 乙이 건설한 주택을 받음
2. 질의내용
○ 위 사실과 같을 때 甲이 자재 대금으로 乙에게 받은 주택에 대해 종부령§4①5.에 따른 합산 배제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 종합부동산 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 다만, 제3호나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 종합부동산 세법 시행규칙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
나.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주택법 제15 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 (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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