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임야 등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66 (2010.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66
- 회신일
- 2010. 1. 18.
- 소관
- 국세청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금을 청산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허가구역 토지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허가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이 되기 때문이다(재산세과-3932). 따라서 대금청산일 기준으로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것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요건을 충족한다. 오래 보유한 땅의 양도세를 따질 때 허가가 늦어지더라도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6.12.31.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전 및 임야를 취득하여 2006.12.31. 현재 20년 이상 소유
- 2009.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모두 수령
○ 질의내용
-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2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6.9>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1의2.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932, 2008.1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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