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시 가산세여부

부가46015-37 (2000.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7
회신일
2000. 1. 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수출분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사본만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합계표에 내수부분만 기재하고 수출부분은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 첨부로 갈음한 사안이다. 즉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로 합계표 대체 가능한지가 쟁점인데, 사본 첨부는 합계표 기재의무의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 수출분에 대해서는 합계표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내수부분만 기재하고 수출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내수부분만 기재하고 수출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