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면제대상인 자경농지 대상

재산46014-180 (2001.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80
회신일
2001.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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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농지의 범위가 쟁점이다. 면제 대상 자경농지란 농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재촌)하면서 납세자가 자기 스스로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한 사실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 또한 그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토지 포함)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따라서 재촌·자경·농지세 과세대상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양도소득세면제대상인 자경농지란 대상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인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 포함)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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