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3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감면시 농특세 비과세여부
법인46012-177 (2000.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77
- 회신일
- 2000. 1. 19.
- 소관
- 국세청
○○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3에 따라 기업 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는 비과세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6호(당시 규정)는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 중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질의의 조례 감면은 그 고시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례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더라도 농특세 납세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요지】
○○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3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6호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3에 의거 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6조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제6호에 의거 농특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농어촌특별세법 제 4 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 4 조
【비과세】
①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⑥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95.12.30. 개정)
6. 지방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의한 감면 중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94.12.23. 개정)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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