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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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문서는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말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서는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지정납부기한등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신청서를 말한다. ‍​​‌​‌​​​‌​‌‌​​이 시행규칙 제45조의2는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 서식의 종류를 정한 위임 규정이다. ‍​​‌​​​‌​​‌‌​​‍‌‌‌​​​‌‌​‌​‌​사업 실패 후 밀린 세금의 납부 부담을 덜어 재기를 돕기 위한 절차적 근거로, 종전 제3항은 2016년 3월 14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영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문서는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말한다.

② 영 제99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서는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지정납부기한등연장"이라 한다)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6.3.14, 2021.3.16>

③ 삭제 <2016.3.14>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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