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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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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영 제99조의6) 적용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영 제99조의6제3항의 문서는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말하고, 제8항의 신청서는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지정납부기한등연장) 및 압류·매각의 유예 신청서를 의미한다. 종전 제3항은 2016.3.14 삭제되었으며, 2021.3.16 개정으로 국세징수법 용어 변경에 맞춰 '지정납부기한등연장' 표현이 반영되었다.

① 영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문서는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말한다.

② 영 제99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서는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지정납부기한등연장"이라 한다)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6.3.14, 2021.3.16>

③ 삭제 <2016.3.14>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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