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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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등의 의견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게재해 청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소유자등의 의견청취 시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의견제출 방법·기한·서식 등을 통신망에 게재해야 하며,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그 밖에 건물 기준시가 결정 절차와 의견청취·승인의 세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2. 의견제출 방법

3. 의견제출 기한

4. 의견제출 서식

5. 그 밖에 소유자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영 제4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시가표준액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자등의 의견청취 및 시가표준액 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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