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압류 사실의 통지 방법을 규정한다.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의 압류 통지,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모두 별지 제38호서식인 '압류사실 통지'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우선채권자·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의 서식적 근거를 명시한 조항이다.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의 압류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에 따른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3. 20.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재산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름
법령시행 2025. 1. 1.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
참가압류 통지서 서식 규정 — 제54호서식(갑)·(을) 사용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참가압류에 시행령상 특칙이 없으면 일반 압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시행 2026. 6. 2.
국세기본법 제28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및 정지 사유와 효력 규정
법령시행 2026. 3. 2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 대한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