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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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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압류 사실의 통지 방법을 규정한다.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의 압류 통지,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모두 별지 제38호서식인 '압류사실 통지'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우선채권자·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의 서식적 근거를 명시한 조항이다.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의 압류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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