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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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등기권리자에게 압류를 알릴 때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인 압류사실 통지서에 따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시행령 제50조제2항(우선채권 관계 재산의 압류 통지)과 같은 조 제3항(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을 이어받아 그 통지에 사용할 서식을 지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세금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나 가등기를 설정한 자에게 보낼 압류 통지서 양식이 무엇인지는 이 별지 제38호서식으로 확인하면 된다.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의 압류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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