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전단에 근거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령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징수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로 세금 내는 절차와 그 담보에서 징수금이 징수됐을 때의 통지 방식을 각각 서식 단위로 정한 절차 규정이다.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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