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징수할 때의 절차와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금 납부신청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보제공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으로 징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담보의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에 관한 형식적·절차적 사항을 규율한 조문이다.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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