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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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전단에 근거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령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징수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로 세금 내는 절차와 그 담보에서 징수금이 징수됐을 때의 통지 방식을 각각 서식 단위로 정한 절차 규정이다.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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