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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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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징수할 때의 절차와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금 납부신청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보제공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으로 징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담보의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에 관한 형식적·절차적 사항을 규율한 조문이다.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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