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고, 저당권 말소의 등기·등록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납세담보 해제 통지는 시행령 제49조제1항, 저당권 말소 촉탁은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한다. 제37호서식의 정식 명칭은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다. 세금 납부 담보를 푸는 실무에서 담보 해제 통지와 저당권 말소를 어떤 서식으로 처리하는지 정한 절차 규정이다.
① 법 제70조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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