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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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납세담보 해제의 절차적 서식을 규정한다. 법 제70조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 해제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납세담보의 해제 통지)에 따르고,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등의 저당권 말소를 위한 등기·등록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즉 담보 제공된 국세가 납부·소멸되어 담보를 해제할 때 사용하는 통지서와 촉탁서의 서식을 명시한 집행 규정이다.
① 법 제70조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