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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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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8조 및 영 제47조제2항에 근거한 납세담보의 변경·보충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납세자가 제공한 담보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3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담보가액 부족 등으로 과세관청이 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즉 담보 변경승인 신청과 추가제공·보증인 변경 요구에 사용할 서식을 각각 지정한 절차규정이다.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요구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른다.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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