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를, 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요구 서식을 사용한다. 변경승인 신청은 지방세기본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것이고, 담보물 추가제공·보증인 변경 요구는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근거한다. 이 시행규칙 제24조는 세금 담보를 바꾸거나 담보물을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서식을 각각 지정함으로써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절차를 정형화한 규정이다.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요구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른다.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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