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국세징수법 제68조 및 영 제47조제2항에 근거한 납세담보의 변경·보충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납세자가 제공한 담보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3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담보가액 부족 등으로 과세관청이 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즉 담보 변경승인 신청과 추가제공·보증인 변경 요구에 사용할 서식을 각각 지정한 절차규정이다.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요구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른다.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금전·유가증권·보증보험·보증서·토지·건물 등)와 제공가액(원칙 120%, 금전·보증보험·은행보증서는 110%)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납세담보(금전·유가증권·보증보험·보증서)로 국세를 납부·징수하는 절차와 잔여금 처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
납세담보 국채 등은 제공일 전날 기준 상증세법 시행령 §58①을 준용해 평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납세담보 해제 통지·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의 서식 규정
소득세법 제118조의16
국외전출자 주식, 납세담보·납세관리인 등 요건 충족 시 실제 양도까지 양도세 납부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