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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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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방식에 관한 절차규정이다.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 서식을 사용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통지 서식과 방법을 특정하는 집행적·절차적 조항으로, 실체적 환급 요건이 아니라 통지의 형식을 정한 것이다.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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