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직권지급 통지에 사용할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납세자가 따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때, 그 사실을 이 서식으로 알린다. 따라서 지방세 자동 환급 안내를 받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통지 양식이 바로 이 별지 제26호서식이다.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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