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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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직권지급 통지에 사용할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납세자가 따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때, 그 사실을 이 서식으로 알린다. ‍‌‌​​‌​‌​​​​‌‌따라서 지방세 자동 환급 안내를 받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통지 양식이 바로 이 별지 제26호서식이다.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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