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방식에 관한 절차규정이다.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 서식을 사용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통지 서식과 방법을 특정하는 집행적·절차적 조항으로, 실체적 환급 요건이 아니라 통지의 형식을 정한 것이다.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른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는 별지 제27호서식(양도 요구서)으로 한다는 절차·서식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지방세환급금 양도 시 양도·양수인 체납액 충당 후 잔액을 양도요구에 따라야 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금고 지급·신분확인·계좌이체 등 지급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지방세환급금을 계좌이체로 받으려면 금융회사 계좌를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 과오납·환급세액의 환급금 결정과 징수금 충당·환급 절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