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가 규정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시행규칙 제2조가 위임받아 구체화한 것으로, 지방세 통합 전산망을 지정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지정기준의 세부 항목 자체는 조문 본문이 아니라 별표 1에 담겨 있으며, 이 조문은 2017년 7월 26일 개정된 것이다.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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