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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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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요건으로 정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위임받아 정하는 조문이다. 해당 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기준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여, 법률의 위임 사항을 시행규칙 별표로 구체화하는 위임입법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정보통신망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지는 별표 1의 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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