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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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을 받을 지급계좌의 신고와 변경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계좌 신고 절차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지방세 환급금 받을 계좌 신고든 이미 신고한 계좌를 바꾸는 경우든 동일한 서식으로 처리한다. ‍​​‌​​‌‌‌‌‌‌‌​‍​​‌​‌​​‌‌‌​‌​서식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임의 양식이 아니라 정해진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영 제4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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