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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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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을 받을 지급계좌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방법을 규정한 절차 조문이다.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모두 별지 제25호서식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를 사용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환급금 입금계좌를 처음 등록하거나 기존 계좌를 바꿀 때는 동일한 지정 서식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영 제4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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