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환급금을 받을 지급계좌의 신고와 변경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계좌 신고 절차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지방세 환급금 받을 계좌 신고든 이미 신고한 계좌를 바꾸는 경우든 동일한 서식으로 처리한다. 서식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임의 양식이 아니라 정해진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영 제4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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