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규정한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별지 제20·22·23호서식 부표에 따르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해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청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급확인통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에 따른다. 즉 환급금 청구·확인통지의 표준 서식과 청구방법의 예외를 정한 절차규정이다.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 부표,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구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청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에 따른다.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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