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을 규정한다.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충당 및 지급통지서), 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충당)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60조제1항 후단·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사용하되 지방소득세 환급청구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쓰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지급명령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충당)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충당) 사실 통지에 따른다.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지방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④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에 따른다.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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