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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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의 지급·충당 통지, 환급청구, 지급명령에 사용하는 서식은 이 규칙 제17조가 지정한 별지 서식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충당 및 지급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충당) 사실 통지는 제21호서식으로 한다. ‍​​‌​‌​‌​​‌​‌​법 제60조제1항 후단과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돌려받기 위한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쓰되, 지방소득세 환급은 제23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로 구분한다.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충당)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충당) 사실 통지에 따른다.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지방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④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에 따른다.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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