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환급금을 다른 지방세에 충당할 때 그 충당 동의와 충당 청구는 별지 제19호서식인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 및 청구서에 따르고, 충당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인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충당 동의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2항 단서, 충당 청구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근거하며, 통지 서식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5항에 근거한다. 다만 법 제60조제6항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환급금을 밀린 지방세에 충당한 경우의 통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①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동의와 법 제6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청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 및 청구서에 따른다.
② 영 제37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60조제6항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경우의 충당 통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를 수 있다.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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