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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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을 다른 지방세에 충당할 때 그 충당 동의와 충당 청구는 별지 제19호서식인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 및 청구서에 따르고, 충당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인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충당 동의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2항 단서, 충당 청구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근거하며, 통지 서식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5항에 근거한다. ‍​​‌​‌‌‌‌​​​​​‍​‌​​‌‌​‌​‌‌​‌다만 법 제60조제6항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환급금을 밀린 지방세에 충당한 경우의 통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①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동의와 법 제6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청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 및 청구서에 따른다.

② 영 제37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60조제6항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경우의 충당 통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를 수 있다.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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