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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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청구서를 사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절차로, 잘못 낸 지방세를 돌려받으려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청구 서식을 규정한 것이다. ‍​​‌​​​‌‌​​‌​​과세관청이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그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을 쓴다. ‍‌‌‌​​​‌​‌‌‌​‌이 결과 통지 서식은 2021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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