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청구서를 사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절차로, 잘못 낸 지방세를 돌려받으려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청구 서식을 규정한 것이다. 과세관청이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그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을 쓴다. 이 결과 통지 서식은 2021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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