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는 결정·경정청구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을 규정한다. 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청구는 별지 제14호서식(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으로 하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청구 결과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에 따르도록 한다. 즉 지방세 경정청구의 신청과 처리결과 통지에 사용할 법정서식을 각각 특정한 규정이다.
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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