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인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따라 작성한다. 이는 수정신고를 정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위임을 받아 사용할 서식을 특정한 규정이다. 이미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잘못 신고해 바로잡으려는 납세자는 이 별지 제13호서식을 이용해 수정신고를 제출한다. 다만 본 조문 자체는 수정신고의 요건이나 기한 등 실체적 사항은 정하지 않고 제출 서식만을 지정하므로, 구체적 요건은 법 제49조와 영 제28조에서 정한다.
제1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따른다.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세액을 증액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6조
농특세 신고·납부는 본세 신고서에 병기하고, 수정신고·추가자진납부는 본세 예에 따름
지방세기본법 제35조의2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세액을 증액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합계표 미제출·착오기재 등에도 거래사실 확인 시 매입세액 공제 허용하는 예외사유
국세기본법 제45조
신고 금액이 미달하면 납세자는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