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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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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납세자가 이미 신고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은 별지 제13호서식인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정신고 시 제출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명확히 한 절차적·형식적 조항에 해당한다.

제1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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