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인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따라 작성한다. ‍​​‌​‌​​​‌‌​‌​​이는 수정신고를 정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위임을 받아 사용할 서식을 특정한 규정이다. ‍​​‌​​​‌​‌​‌‌‌이미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잘못 신고해 바로잡으려는 납세자는 이 별지 제13호서식을 이용해 수정신고를 제출한다. ‍‌​‌​​‌‌‌​​‌‌​다만 본 조문 자체는 수정신고의 요건이나 기한 등 실체적 사항은 정하지 않고 제출 서식만을 지정하므로, 구체적 요건은 법 제49조와 영 제28조에서 정한다.

제1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