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공시송달)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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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을 할 때 송달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인 '지방세 공시송달' 서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공시송달은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세금 서류를 직접 전달하지 못할 때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며, 이 시행규칙 조문은 그 공고에 사용할 서식을 지정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주소 불명 등으로 지방세 서류가 직접 전달되지 못해 공고로 송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 별지 제10호서식을 이용해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다.

제10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공시송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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