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공시송달)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을 할 때 송달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인 '지방세 공시송달' 서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공시송달은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세금 서류를 직접 전달하지 못할 때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며, 이 시행규칙 조문은 그 공고에 사용할 서식을 지정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주소 불명 등으로 지방세 서류가 직접 전달되지 못해 공고로 송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 별지 제10호서식을 이용해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다.
제10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공시송달에 따른다.
관련 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납부고지서에 계산명세를 첨부하며, 소재지 불명 법인은 공시송달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
공시송달·재해 등 8개 사유에 해당하면 체납자라도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주소 불명·국외 거주·반송 시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88조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 청산소득 법인세를 결정·경정하면 법인·청산인에게 통지하고, 통지 불능 시 공시로 갈음한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주소·영업소가 불분명하거나 등기우편이 반송되면 공고 14일 후 공시송달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