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공시송달)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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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서류를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의 공시송달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공시송달' 양식을 사용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즉 공시송달의 형식과 서식을 시행규칙 수준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해당 서식에 의한 공고가 적법한 송달의 요건이 된다.
제10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공시송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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