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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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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투자세액공제(법 제99조·제103조·제109조~제114조 등) 규정에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의 범위다. 시행령 제52조는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리스로 일괄 정의하여, 각 투자세액공제 조항에 등장하는 리스 개념을 동조 제3조의 리스 정의로 통일한다. 결론적으로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리스 해당 여부는 조특령 제3조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1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전단, 제113조제1항 전단 및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리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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