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조항들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리스를 말한다. 이 시행령 제52조는 법 제99조·제103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제113조·제114조의 각 투자세액공제 규정에서 제외 대상이 되는 리스의 범위를 하나의 정의로 통일해 준용한다. 따라서 리스로 취득한 자산은 이들 규정에 따른 지방세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리스의 구체적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리스로 산 설비의 지방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따질 때 이 조항이 판단 기준이 된다.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1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전단, 제113조제1항 전단 및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리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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