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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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리스 투자 제외)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0.3%(중견기업 0.5%, 중소기업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 방법은 제103조제1항·제3항·제4항을 준용하며, 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3.24, 2016.12.27>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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