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제4호가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에 위임한 '그 밖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두 가지로 한정된다. 첫째는 제13조의11 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고, 둘째는 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다. 따라서 수도권 투자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설비의 구체적 범위를 이 조문이 한정 열거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2일 및 3월 20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현행 기준이다.
1. 제13조의11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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