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쟁점은 조특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제4호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그 밖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구체적 범위다. 시행규칙 제54조는 이를 ① 제13조의11제3항·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② 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로 한정 열거한다. 따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대상 자산이 시행령 본문 및 이 시행규칙 열거 자산에 해당해야 하며, 본 조문은 2026.1.2 및 2026.3.20 개정으로 그 범위가 정비되었다.
1. 제13조의11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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