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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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제4호가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에 위임한 '그 밖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두 가지로 한정된다. ‍​​‌​‌​​​‌‌​​​​첫째는 제13조의11 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고, 둘째는 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다. ‍​​‌​​​‌‌‌‌‌‌​따라서 수도권 투자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설비의 구체적 범위를 이 조문이 한정 열거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2일 및 3월 20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현행 기준이다.

1. 제13조의11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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