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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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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특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제4호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그 밖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구체적 범위다. 시행규칙 제54조는 이를 ① 제13조의11제3항·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② 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로 한정 열거한다. 따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대상 자산이 시행령 본문 및 이 시행규칙 열거 자산에 해당해야 하며, 본 조문은 2026.1.2 및 2026.3.20 개정으로 그 범위가 정비되었다.

1. 제13조의11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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