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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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상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 납입분으로 전환해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하면, 그 전환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해 신청일에 다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작년에 못 받은 연금 공제를 올해로 돌리는 이 전환분은 신청일 납입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납입확인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97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97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른다.

제4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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