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 납입분으로 전환해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하면, 그 전환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해 신청일에 다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작년에 못 받은 연금 공제를 올해로 돌리는 이 전환분은 신청일 납입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납입확인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97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97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른다.
제4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신청자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ISA 만기 잔액을 60일 내 연금계좌 납입 시 공제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금보험료를 신청하면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세액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6조의2
개인지방소득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 초과 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기부금은 5년 이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50세 이상·소득 2천만원 이하 거주자의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2022년까지 한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