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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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했으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전환을 신청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작년에 못 받은 연금 세액공제를 올해 납입분으로 돌리는 것으로,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신청한 날에 다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며, 이때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은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고, 전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은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따른다. <신설 2022.2.15>

③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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